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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 수입인지 완전 정복! 구매부터 사용, 환불까지 모든 절차 총정리

by dodamiab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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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행의 세금 납부 증표인 수입인지는 각종 법적 문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평소 접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입인지가 무엇인지부터 구매, 사용, 환불 절차까지 완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수입인지란?

수입인지는 정부가 세금(인지세)을 징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표로, 주로 계약서나 증서와 같은 법적 문서에 부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등)
  • 도급 계약서
  • 위임장
  • 증여계약서 등
문서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부착해야 할 수입인지의 금액(세액)이 달라집니다.

 

💰 인지세 과세 기준 및 금액

▪️ 과세 대상 문서

「인지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래금액인지세(수입인지 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주요 계약서에 해당


🛒 수입인지 구매 방법

1. 오프라인 구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체국 또는 일부 은행에서 직접 수입인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구매 장소
전국 우체국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지점지참 서류: 없음 (현금 혹은 카드로 구매 가능)
주의: 오프라인 수입인지는 구매 후 반드시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훼손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2. 온라인 구매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수입인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종이 인지 구매가 번거롭거나, 빠르게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포털

  • 사이트:[클릭]
  • 회원/비회원 구매 가능
  • 결제 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 출력 방법: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후 A4 용지에 컬러 또는 흑백 출력 가능

✅ 전자수입인지 구매 절차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수입인지 포털 접속
    사이트:[클릭]
  2.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구매 선택
  3. 문서 유형 및 금액 선택
    • 인지세법에 따라 적정 금액 선택
  4. 결제 진행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능
  5. 출력
    • 결제 완료 후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 A4 용지에 출력
    • 출력물에는 QR코드와 고유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진위 확인 가능

 

📂 전자문서 전용 전자수입인지

전자계약서나 전자문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 사이트:[클릭]
  • 출력 불필요 (문서에 전자 첨부 가능)
  •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도 주로 이 방식을 활용

 

🔁 수입인지 환불 절차

사용하지 않은 수입인지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오프라인 수입인지 환불

구매한 우체국 또는 은행에 영수증과 미사용 인지를 지참환불 신청서 작성 후 환불 가능

▪️ 전자수입인지 환불

  1. 전자수입인지 포털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구매내역’에서 환불 신청
  3. QR코드 미사용 상태 확인 후 환불 진행
  4. 카드사 또는 계좌로 환불 처리 (약 3~5일 소요)

※ 단, 출력 후 사용한 경우 환불 불가

 

⏰ 수입인지 유효기간

전자수입인지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이후에는 문서에 부착이 불가하며 환불 후 재구매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및 팁

부착 후 소인(직인)이나 서명을 하면 환불 불가필요 이상의 금액을 구입해도 차액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문서 작성 전 인지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온라인 출력 시 잉크가 번지거나 흐릿할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출력 품질에 유의

✅ 실무 팁

계약 체결 시점에 즉시 수입인지 부착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부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추징 세액의 2배 이상)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전자문서 계약이 많아지는 요즘, 전자수입인지 활용을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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